어촌지도자교육지원
공식 명칭어촌지도자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8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
- 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