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교육지원

공식 명칭어촌지도자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8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어촌지도자교육지원신청 조건
대상○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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