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공식 명칭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신청 조건
대상○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 방법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 서류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문의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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