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공식 명칭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 신청 방법 |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 구비 서류 | 어선원부 |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 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신청 방법
-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구비 서류
- 어선원부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