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공식 명칭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신청 조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신청 조건
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연중신청
신청 방법○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어선원부
문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연중신청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
어선원부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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