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공식 명칭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 신청 방법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 구비 서류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
- 대상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구비 서류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