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공식 명칭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신청 조건
대상○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구비 서류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구비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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