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공식 명칭어업활동 지원 · 해양수산부

상시 신청봉사/기부 · 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2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어업활동 지원신청 조건
대상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어업활동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