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공식 명칭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신청 조건
대상○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구비 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문의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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