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공식 명칭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해양수산부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 문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 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문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